피해 입주민들은 경찰 정밀감식, 보험사 측 현장실사 등의 과정을 거쳐 이르면 이달 하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일 수협중앙회와 우신골든스위트 관리사무실 등에 따르면 우신골든스위트 건물은 화재보험 가입 필수대상에 해당돼 최고 780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화재보험을 수협중앙회에 가입했다. 보험계약은 지난 4월 18일 체결됐으며, 내년 4월 18일까지 1년간이고 매년 재계약 형태로 유지된다.
수협중앙회는 이 보험금의 80% 정도를 코리안리재보험㈜에 재보험 가입해 실질적인 보상액은 총피해액의 20%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80%의 보험금은 코리안리재보험이 부담한다.
입주민들은 계약 당시 연간 보험료 1100만원을 완납했으며, 가구별로 면적 집기 내부시설 등을 고려해 분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피해 입주민들은 가구별로 수백만∼수십억원 규모의 피해액 대부분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리안리재보험 측은 화재사고 직후 부산의 손해사정회사인 ‘K손해사정’에 피해액 산정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손해사정은 경찰의 정밀감식결과를 토대로 현장실사를 통해 진행된다.
부산=전상후 기자 anghu60@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