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 차량으로 인해 진로가 막힌 차량은 주행선으로 이리저리 선행 차량을 추월하려다 사고가 나 고속도로 위에서 견인차를 기다리는 모습은 그리 낯설지 않은 광경이다.
1차선이 추월차로이고 차종별로 지정차로제가 시행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거나 제도를 잘못 알고 있는 운전자가 적지 않다.
지정차로제는 1970년대 처음 도입되어 1999년에 물류비용을 절감한다는 취지로 일시 폐지하였다가 대형차량들의 난폭운전으로 사고가 급증하자 2000년 6월 다시 지정차로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추월할 때는 선행차량의 왼쪽에서 한다는 것만 알지 1차로가 추월선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알고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현행 도로교통법 18조 2항에 따르면 선행하는 차량이 뒤따라오는 차량보다 속도가 늦으면 도로 가장자리로 통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예를 들면 편도 4차로의 경우 추월차로인 1차로는 추월할 때 빼고는 비워둬야 한다. 그 외 나머지 차선은 최고 제한 속도를 고려해 차종별로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차량들이 1차로를 점령하고 차선변경 없이 목적지까지 달리곤 한다. 교통선진국 대열에 서기 위해서나 우리 주변,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추월차로의 개념을 바로 알고 고속도로를 이용했으면 좋겠다.
윤지숙·부산 연제구 거제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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