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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필용 사건’ 아들이 재심 청구

입력 : 2010-09-12 23:08:44 수정 : 2010-09-12 23: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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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관련자 무죄판결 영향… “재판 다시 해달라” 잇단 요구 한국 현대사의 최대 권력 스캔들 중 하나로 꼽히는 ‘윤필용 사건’의 재심 청구가 잇따르고 있다.

12일 법무법인 바른과 군당국에 따르면 1973년 4월 수도경비사령관으로 근무하다 쿠데타 모의 혐의로 구속됐던 윤필용 당시 육군 소장의 아들인 해관씨가 지난달 말 고등군사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윤필용 사건은 당시 윤 사령관이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식사하던 중 “형님이 각하의 후계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윤 사령관과 그를 따르던 장교들이 처벌받은 사건이다. 윤 사령관은 1961년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 비서실장 대리를 지낸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군부 내 신진세력인 ‘하나회’의 후원자였다.

윤 사령관의 발언은 박종규 경호실장을 통해 박 대통령에게 보고됐고 대노한 박 대통령은 강창성 보안사령관에게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이 사건으로 당시 수경사 참모장 손영길 준장, 육군본부 진급 인사실 보좌관 김성배 준장 등 이른바 ‘윤필용 그룹’ 10명이 각각 1∼15년의 징역형을 받았고 30여명이 군복을 벗었다. 하지만 혐의는 횡령, 수뢰, 군무이탈죄 등이 적용됐다. 쿠데타 모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각종 구실을 붙여 윤 사령관과 그 추종세력을 제거한 것이다.

하지만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던 김성배 준장이 고등군사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이어 작년 12월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올 들어 관련자들의 재심 청구가 잇따르고 있다. 재판부가 윤필용 사건 관련자들이 보안사로 끌려가 가혹행위와 고문을 당하고 진술서를 쓴 점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손영길 준장이 지난달 말 고등군사법원에서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았고 이후 윤필용씨의 아들 해관(거양 대표이사 사장)씨와 신재기 대령도 재심을 청구했다. 윤 전 사령관은 지난 7월 항년 83세로 별세해 아들이 대신 재심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고 지급이 정지된 군인연금과 위로금 등을 받을 수 있다.

박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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