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올해 초 관계 부처와 이런 내용을 담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종합 대책을 세워 제7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발표한 데 이어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중 2005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을 시행한 144개 시·구로 늘어난다. 우리나라 인구의 95%가 거주하는 지역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군을 제외하고 144개 시와 구에서는 2012년까지 공동·단독주택과 일반식당에서 모두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 지역에 전체 인구의 95%가 집중된 만큼 종량제가 사실상 전국으로 확대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시행 방안으로는 ▲전자태그 등을 이용, 배출자나 배출량을 수집·관리하는 RFID 방식 ▲구입한 ‘납부 칩’이나 스티커를 전용 수거용기에 부착하는 칩(스티커) 방식 ▲현행 종량제봉투 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세 가지 안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환경에 부담을 주는 비닐봉지 사용은 되도록 자제하고 RFID 기반 계량이나 칩 방식을 권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기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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