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8·29 부동산 대책에 따라 내년 3월 말까지(대출신청일 기준) 비투기지역의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실수요자는 금융권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도 늘어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실수요자(무주택자·1가구1주택자)로 인정받을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되지 않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까지 대출이 허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DTI는 총부채에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현재 지역별로 40∼60%를 적용받고 있다. LTV는 주택가격 대비 대출이 가능한 금액 비율로, 현재 한도는 50%다. 실수요자는 DTI 지역별 한도와 관계없이 주택가격의 절반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의 대출 한도 확대 효과가 크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연소득 3000만원인 가구가 서울 비투기지역에서 5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연평균 금리 6.0%, 20년 분할상환 조건) 지금까진 DTI와 LTV를 각 50% 적용해 최대 1억7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었으나 앞으론 매입 아파트 가격의 절반인 2억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연소득 5000만원인 가구가 7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에도 과거엔 2억9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바뀐 조건 아래선 3억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연소득 7000만원인 가구가 DTI 자율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고한도인 9억짜리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엔 대출액수가 4억1000만원에서 4억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반면 연소득이 1억원 이상인 고소득층이 9억원 이하의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엔 이번 조치로 인한 대출한도 확대효과를 볼 수 없다. DTI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도록 돼 있어 지금도 1억원 이상의 고소득자는 LTV 한도 내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주택자는 이번 조치로 주택을 매입해 2주택자가 된 경우 2년 내 이를 처분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엔 가산금리 등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의 대출한도가 확대된다”며 “특히 고가의 아파트와 서울 강남3구는 적용이 배제되기 때문에 규제 완화의 혜택도 주로 서민과 중산층에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득증빙이 면제되는 소액대출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키로 함에 따라 서민이 주택을 담보로 빌릴 수 있는 돈도 늘어나게 됐다. 정부가 전세자금 대출보증한도도 확대함에 따라 향후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세대는 좀 더 많은 전세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김청중 기자 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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