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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중단' 김할머니 과실책임 놓고 법정공방

입력 : 2010-08-09 10:13:51 수정 : 2010-08-09 10: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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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중단’ 논쟁을 불러일으킨 김 할머니 사망 이후 병원측의 치료 과실 여부를 놓고 중단된 민·형사 소송이 곧 재개될 전망이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과 김 할머니 가족은 2008년부터 환자의 식물인간 상태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두고 공방을 벌였으나, 연명치료 중단 소송이 겹치고 의학 감정이 늦어지면서 중단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수사를 담당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대한의사협회의 최종 감정서를 지난달 말 받았으며, 이르면 이번주 이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할 방침이다. 사고가 일어난 지 약 2년5개월 만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김 할머니 치료 과정에서 병원에 잘못이 없다”는 감정 결과를 내놓았다.

서부지검은 가능한 한 빨리 추가 검토를 해서 의사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민사소송을 진행중인 서울서부지법도 의학적 판단 자료가 부족하다며 계속 변론기일을 정하지 못했는데 오는 18일 민사12부 법정에서 첫 재판을 연다.

김 할머니는 2008년 2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폐 조직검사를 받다 과다출혈로 뇌손상을 입어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당시 가족은 의료진의 잘못으로 할머니가 식물인간이 됐다며 의사 2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병원에 1억4000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김 할머니는 지난해 6월23일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한다’는 당사자의 평소 뜻에 따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호흡기가 제거됐고 201일을 더 생존하다 올해 1월10일 별세했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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