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찰에 따르면 수사를 담당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대한의사협회의 최종 감정서를 지난달 말 받았으며, 이르면 이번주 이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할 방침이다. 사고가 일어난 지 약 2년5개월 만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김 할머니 치료 과정에서 병원에 잘못이 없다”는 감정 결과를 내놓았다.
서부지검은 가능한 한 빨리 추가 검토를 해서 의사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민사소송을 진행중인 서울서부지법도 의학적 판단 자료가 부족하다며 계속 변론기일을 정하지 못했는데 오는 18일 민사12부 법정에서 첫 재판을 연다.
김 할머니는 2008년 2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폐 조직검사를 받다 과다출혈로 뇌손상을 입어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당시 가족은 의료진의 잘못으로 할머니가 식물인간이 됐다며 의사 2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병원에 1억4000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김 할머니는 지난해 6월23일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한다’는 당사자의 평소 뜻에 따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호흡기가 제거됐고 201일을 더 생존하다 올해 1월10일 별세했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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