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이 지난 3일 연방관보에 올린 ‘해외자산 통제 기관·개인’ 목록에 따르면, 미 정부는 IRISL 한국 지사를 WMD 확산 관련 제재 대상 업체로 등재했다. 연방관보는 IRISL 한국 지사의 또 다른 이름이 시스코 해운회사(CISCO Shipping Company Co.Ltd) 또는 서울국제해운회사(Seoul International Shipping Company)라고 부기했다. 이 회사의 사무소는 서울 강남구와 부산 동구 등 2곳에 있다고 관보는 밝혔다.
미 재무부는 2008년 9월 대통령 행정명령 13382호에 의거해 IRISL을 제재 대상에 올렸으나 해당 업체가 선박명을 바꾸거나 선체 도색을 다시 하는 방법 등으로 제재망을 피해 나가자, 지난 6월 유엔 안보리의 4차 이란 제재결의(1929호)에 의거해 IRISL의 위장 회사와 위장 선박 등에 대해 추가 제재 조치를 한 바 있다.
미 재무부는 또 이란 석유화학회사의 한국 지사도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것으로 등재된 이 회사의 한국 지사는 중국 베이징과 터기 이스탄불, 이란 테헤란, 인도 뭄바이 지사 등과 함께 제재 목록에 올랐다. 하지만 이들 회사의 한국 지사가 WMD 확산 등 구체적 불법행위에 연루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란 제재와 관련해 제재 이행을 전면 준수하는 국가의 기업에는 국내법에 의해 예외를 인정해주되, 그러지 않으면 미국과의 경제관계에서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최근 대통령이 서명한 이란 제재 법안은 이란 제재에 협조적인 국가들에는 중요한 예외를 인정하는 신축성을 담고 있다”면서 “로버트 아인혼 국무부 북한·이란 제재담당 조정관이 이달 초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 배경에는 제재 문제와 관련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조남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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