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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업무추진비 2011년부터 공개

입력 : 2010-07-27 23:52:27 수정 : 2010-07-27 23: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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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개범위·기준 마련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내년부터 투명하게 공개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7일 “단체장의 업무추진비 공개 범위와 일시 등 기준을 만들어 올 하반기 중에 지자체가 이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출 내역을 공개하게 하고 내년부터는 이를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4월부터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의 기준을 만드는 작업을 해왔고, 최근 지자체의 의견 수렴 절차도 마쳤다.

행안부는 단체장이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일시, 방법, 대상, 금액 등의 항목으로 나눠 분기마다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집행 대상은 과거 업무추진비 공개 문제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대상자가 공무원일 때에는 공개하되 민간인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업무추진비는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단체장의 쌈짓돈’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지자체장들과 교육감들은 업무추진비 내용의 자진 공개를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인 위례시민연대는 이날 민선 5기 15개 광역단체장과 15개 시·도교육감, 서울시내 25개 구청장 등 55명을 상대로 업무추진비 공개 여부와 시기 등의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시민연대는 정보공개 수준에 따라 A∼F 등급으로 나눴다. A등급은 업무추진비 집행 일시·금액·장소·목적·대상자·지급방식까지 모든 내역을 집행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하기로 한 대구시교육감이 유일했다.

B등급은 집행 일자·금액·목적·대상자를 집행일 기준 다음달 말까지 공개하겠다고 밝힌 경기지사와 서울시교육감, 충남지사 등 7명이었다.

집행 일자·금액·목적을 집행일자 기준 다다음달 말까지나 분기별로 공개하겠다고 한 C등급은 서울시장과 경남지사 등 24명으로 가장 많았다.

충북지사는 포괄적으로 분기마다 공개하겠다고 밝혀 F등급을 받았다.

이 밖에 인천시장은 내년 1월부터 분기별 1회 공개하기로 했고, 강동구청장은 자진공개시 시책 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향후 정부 방침이나 구청장협의회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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