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적인 체벌 금지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이미 선거 전부터 도입 방침을 밝힌 학생인권조례에도 담긴 내용으로, 이번 조치가 결국 조례 제정을 위한 `사전포석'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교과부와 일부 교원단체는 곽 교육감이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일방통행식 정책을 발표한 데 대해 `독단적'이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시교육청이 이날 내놓은 체벌 전면금지 방안은 일선 학교에 내려 보내는 `생활지도계획'에 체벌 금지 규정을 명문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초중등교육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학교에서의 체벌을 금지하고 있지만, 교육적 필요에 따라 제한적인 상황에서 체벌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
상당수 학교는 이 규정을 근거로 체벌 방법, 정도, 조건 등을 학교규칙에 명문화해놓고 있으며 규정이 없는 학교들도 가벼운 체벌은 관행적으로 용인해오고 있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오는 2학기부터 생활지도계획에 `체벌 관련 근거를 자의적으로 확대하지 말라'는 새로운 규정을 포함해 어떤 종류의 체벌도 금한다는 방침을 내려보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아무리 가벼운 체벌이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지금까지는 과도한 체벌 혹은 폭력 행위로 보이는 경우에만 장학지도·감사의 대상이 됐지만, 이제 회초리를 한 대만 때려도 해당 교사가 주의·경고 등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체벌금지의 당위성에도 우리 교육 현실을 고려할 때 과연 이런 식의 갑작스러운 체벌 금지가 현실적으로 타당한지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아무런 여론 수렴 절차도 없이 이런 규정을 갑작스럽게 발표하는 게 말이 되느냐.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교육과학기술부도 당황하는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교과부 고위 관계자는 "한 마디 협의도 없이 체벌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뿌렸다는 데 당혹스럽다"며 "서울시교육청이 내리는 결정의 파급 효과를 감안해 신중히 논의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가 교육계의 최대 논란거리 중 하나인 학생인권조례 도입을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시교육청은 보도자료에서 `체벌금지령' 도입의 필요성과 함께 "최근의 교사 체벌 사건은 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사안"이라며 연관성을 강조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그러나 "체벌 사건과 학생인권조례를 결부지으려 한다면 심한 논리의 비약이 될 것"이라며 "체벌 사건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겠지만 인권조례 제정의 계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교과부 측은 특히 곽 교육감이 최근 체벌사건을 계기로 인권조례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체벌 전면 금지 방안을 마련한 데 대해 외부 상황을 자신의 정책을 추진하는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보내고 있다.
곽 교육감은 지난주 학업성취도평가와 관련, 교과부 모 국장의 방송 인터뷰 발언을 근거로 갑작스럽게 대체프로그램 마련을 지시했다가 뒤늦게 교과부 방침과 어긋난다는 점을 확인한 뒤 사실상 철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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