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말 현재 전체 청약예금과 부금계좌 285만4천901개 가운데 33.2%에 달하는 94만7천600개의 계좌에서 이자가 인출되지 않고 쌓여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청약예금 및 부금의 경우 1~5년의 만기를 채운 후에도 가입자가 해약하지 않는 한 1년마다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계약이 자동연장될 경우 원금에 대해서만 2~3%대의 이율이 적용되고, 기존에 발생한 이자는 이율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선 이자를 따로 인출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시중은행에 대해 계약이 자동연장된 청약예금 및 부금 이자는 별도로 인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적극 안내하도록 지도했다.
또한 소비자가 원할 경우엔 자동계약 연장 시 이자를 다른 계좌로 자동이체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한편 금감원은 5월말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 예금, 부금 등 청약상품의 전체 계좌수는 1천420만개로 전년 동기대비 25.0%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5월 도입된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수는 1년간 64.1%나 증가해 957만3천828개를 기록했지만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각각 18.4%, 9.8%, 23.3%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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