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전국노점상연합회 지역장 등 주요 간부로 활동하던 이들은 2005년 6월부터 3년여 동안 동대문운동장 풍물시장 내에 서울시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좌판을 만들어 팔거나 동대문운동장 역사공원화 사업과 관련해 풍물시장 이전시 옮긴 곳에서 장사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노점상 100여명에게서 1인당 600만∼2800만원씩을 받는 등 모두 7억1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정씨 등은 2003년 12월 청계천 복원화 사업으로 주변 노점상들이 동대문 풍물시장으로 옮길 당시 서울시가 노점상에게 나눠 주라며 발급한 자리 확인증을 해당 노점상에게 주지 않고 보관했다가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풍물시장이 이전하기 전에도 “서울시에서 우리에게 할당해준 자리가 있다”며 노점상들을 속인 뒤 전노련 회원증 등을 발급해 주며 자리 허가증인 것처럼 속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유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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