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임씨를 상대로 2008년 11월 지원관실의 내사자료를 넘겨받아 김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이 있었는지와 김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수사관 손모씨를 교체해 재수사에 나선 배경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임씨가 수사 초기부터 총리실 관계자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의뢰 당시부터 기소 의견 송치 때까지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했다.
검찰은 또 지난 9일 총리실 별관의 공직윤리지원관실과 이인규 지원관 등 4명의 자택 외에 점검1팀에 소속된 A씨 집을 동시에 압수수색해 확보한 각종 문서와 일지, 업무자료, 전산자료 등을 이틀째 분석하고 있다. A씨는 국무총리실이 수사의뢰한 인물이 아니라는 점에서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총리실 조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지원관 등이 불법 사찰과 관련한 서류 등 중요 문서를 빼돌린 정황을 잡고, 이 지원관 등을 이번주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불법 사찰의 동기와 ‘윗선’의 개입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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