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서울광장 ‘집회·행사’ 개방 확대한다

입력 : 2010-07-05 01:39:18 수정 : 2010-07-05 01:39:18

인쇄 메일 url 공유 - +

야당 장악 시의회, 신고제 조례안 발의키로
종교·이념 따른 차별 금지… 통과 가능성 커
앞으로 서울광장 사용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6·2지방선거 결과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제8대 서울시의회가 서울광장 사용을 현재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서울광장 관련 조례안을 발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김명수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겸 민주당 원내대표 내정자는 4일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13일 개원하는 첫 임시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6일 열리는 민주당 서울시의원 총회에서 서울광장 개방과 관련한 입장을 정하고 하루이틀간 세부운영 방안을 논의한 뒤 소관 상임위를 통해 조례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광장 개방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시민 8만5000여명의 연명으로 지난 3월 제7대 시의회에 제출됐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장악했던 7대 시의회는 이 안건을 무기한 보류시켰다. 지난달 24일 열린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전체 의원 9명 가운데 7명이 참석, 조례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해 무산됐다.

당시 이상용 위원장은 “조례를 신고제로 바꾸면 상위법인 공유재산법에서 정한 ‘공유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는 조항과 상충한다”며 “다수 이용자 사이에 갈등이 생길 소지가 높기 때문에 현재의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조례 개정안은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시민위원회를 구성해 광장 사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광장 사용 목적에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를 열 수 있도록 했다.

또 ‘시장은 서울광장 사용신청자의 연령, 성별, 장애, 정치적 이념, 종교 등을 이유로 광장 사용과 사용신고수리 등의 처리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해 광장 사용에 대한 차별요소를 차단했다.

제8대 시의회 전체 106석 가운데 79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서울광장 개방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조례가 상정되면 통과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시의원 당선자들은 지방선거에서 광장 조례를 주민발의안대로 통과시키겠다고 공약했다.

김 내정자는 그러나 “서울광장 이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꿔 시민에게 돌려준 뒤 행여나 이용 과정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용 범위 등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해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연직 기자 repo21@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서예지 '반가운 손인사'
  • 서예지 '반가운 손인사'
  • 김태희 ‘눈부신 미모’
  • 임윤아 '반가운 손인사'
  • 손예진 '우아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