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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서 봤을땐 경찰관, 가까이 가보니 경비원

입력 : 2010-07-05 10:48:59 수정 : 2010-07-05 10: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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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허술 틈타 유사복장 근무 많아 시민 혼란 지난 3월 지인의 결혼식이 열린 서울 서초구 한 호텔을 찾은 경찰관 홍모(32) 경사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승용차를 몰고 주차장에 들어서자 방한복과 모자를 쓴 경찰관이 경광봉을 들고 주차 안내를 하고 있었다. ‘이상하다’고 생각한 홍 경사는 경비원 복장을 들여다봤다. 경찰 제복과 흡사한 복장이었다.

홍 경사는 “옷차림이 이렇게까지 흡사하면 경찰이 사설업체 주차 안내까지 한다고 시민이 오인할 수 있다”며 “이런 제복을 입은 경비원이 담배꽁초를 아무 곳에나 버리거나 뭔가 그릇된 행동을 했을 경우 경찰관 잘못으로 오해하기 십상”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은행, 관공서 등의 청원경찰이나 사설 경비업체 직원들이 경찰관과 유사한 복장을 한 채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혼란을 주고 있다. 청경과 경비업체 직원 제복을 규정한 관련 규정이 있지만 경찰이 단속하질 않고 업체도 규정을 몰라 빚어지는 일이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경비업법상 경비원 복장과 장비는 경찰공무원이나 군인 제복과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차, 2차 경고에 이어 3차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청경 복장은 ‘청경 제복은 경찰 복제와 같으며…’라는 규정 탓에 경찰이 단속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청경 복장도 지난 1일부터 경비원 복장처럼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어 단속 대상이 됐다.

경비업계는 이렇게 바뀐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복장 교체에 적잖은 비용을 부담으로 여겨 경찰과 유사한 복장을 그대로 유지하는 실정이다.

서울 용산구 한 경비업체 직원들 복장은 색상이나 재질이 경찰복과 동일하고(사진 위) 경찰 고유의 ‘참수리’ 마크(사진 아래)까지 쓰고 있다. ‘경찰’ 대신 ‘순찰’이라고 적힌 게 경찰복과 다를 뿐이다.

사정을 모르는 시민이 경찰인 줄 알고 이들에게 도움을 청하려다 경비업체 직원이라는 말을 듣고 머쓱하게 돌아서는 일이 종종 빚어진다. 무엇보다 경찰복장과 유사한 옷을 입고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지난해 5월 서울 영등포구 한 백화점에서는 방범 복장에 경찰 모자를 쓴 50대 남성이 14살 가출 소녀 2명을 “따뜻한 곳에서 재워주겠다”고 속여 성폭행했다가 구속된 사건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청원경찰에게도 복장 위반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일정기간이 지난 뒤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릴 수 있으므로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해 법령을 알리고 복장을 서서히 바꿔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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