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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금지 첨가물 검출 쌍화차 생산 금지

입력 : 2010-06-25 16:03:15 수정 : 2010-06-25 1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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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영진약품공업㈜에서 제조·판매한 ‘영진진쌍화(사진)’에 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인 ‘안식향산나트륨’이 검출됨에 따라 전북 익사시에 행정처분과 함께 회수 조치토록 했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 ‘영진진쌍화’에서 안식향산나트륨이 0.32g/㎏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2008년 9월1일부터 올해 6월23일까지 생산된 ‘영진진쌍화(구 영진쌍화골드 포함)’ 326만3800병(100㎖l/병)이 회수된다.

보존제로 사용되는 ‘안식향산나트륨’은 과일채소류음료(비가열제품제외), 탄산음료류(탄산수 제외), 기타음료(분말음료 제외) 등 일부 품목에만 허용되고 있다.

식약청은 이 제품을 판매한 사람이나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나 제조사인 영진약품으로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진호 기자 ship6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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