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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abc 방송 캡쳐 |
미국 씨티은행의 한 직원이 자신의 외모가 너무 예뻐서 해고를 당했다며 은행 측에 소송을 제기했다.
3일 외신 등에 따르면 씨티은행 기업담당 직원으로 일하던 데브라리 로렌자나(33)는 2008년 연봉 약 7만 달러(약 8000만원)를 받으며 뉴욕 맨해튼의 시티은행 지점에 취직했다.
로렌자나는 해고 전 상사는 몸에 딱 맞는 정장이나 미니스커트를 입을 수 없도록 금지했다고 주장했다. 젖은 머리를 말리지 않고 출근하자 한 상관이 앞으로 헤어드라이어로 머리를 완전히 말리고 나서 출근하라고 지시하는 일도 있었다고 밝혔다.
로렌자나는 이에 대해 항의하자 몇몇 상관들은 “당신은 다른 여직원들과 몸매가 다르다. 그런 옷을 입으면 같이 일하는 남자 동료나 상관들이 (신경이 쓰여서)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회사 내부 규율 위반과 낮은 업무 성과 등을 이유로 2009년 8월 해고되자 로렌자나는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씨티은행 측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세계일보 온라인뉴스부 bodo@segye.com, 팀블로그 http://ne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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