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임영호 부장판사)는 민간단체 ‘문화재제자리찾기’ 사무총장 혜문스님 등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일제가 뽑아낸 인체 표본의 보관을 중지하라”며 낸 소송에서 “국가는 장사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체 적출물을 처리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했다고 2일 밝혔다.
화해권고결정은 소송 당사자가 결정문을 받고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김씨 등은 법원의 권고결정에 동의하고 있고, 국과수도 ‘국가 소송수행자인 서울고검의 지휘를 받아야하지만 표본을 폐기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정이 확정되면 국과수에 보관중인 해당 표본은 법률에 따라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시체로 분류돼 매장 또는 화장된다.
문화재제자리찾기는 지난 1월 “일본 경찰이 부검 과정에서 뽑아내 보관하던 백백교 교주의 머리와 기생 명월이의 생식기를 국과수가 보관하고 있는데, 는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명월이 생식기’는 1909년에 문을 열어 1918년 화재로 소실된 기생집 ‘명월관’에서 기생이었던 여인의 생식기로 알려졌다. 당시 일제는 이 여인과 잠을 잤던 남성들이 줄줄이 복상사를 당한 이유를 규명한다는 이유로 생식기를 적출해 보관해왔다. 백백교 교주인 전용해의 것으로 추정되는 뇌 역시 그의 시신을 거둔 일본 경찰이 연구용으로 보관했다. 뇌 구조와 살인 만행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연구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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