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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금지 '지네'로 만든 관절염약 조심

입력 : 2010-05-27 11:01:56 수정 : 2010-05-27 11: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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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지네 분말’에 관절염치료제를 혼합한 제품을 제조·판매한 정모(49)와 안모(36) 등 3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월부터 2달 동안 무허가 공장에서 지네분말과 관절염치료제인 ‘덱사메타손`을 혼합해 ‘지네환’ 제품을 8kg을 생산해 4.1kg을 78만원에 판매하고 2008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지네환과 지네술을 만들어 1300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 등은 2008년부터 최근까지 ‘지네 분말’을 캡슐에 넣은 제품을 790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다.

조사결과 정씨 등은 불법으로 제조한 ‘지네’ 제품을 관절염과 신경통, 오십견, 혈액순환 등에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선전해 재래시장과 유명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관절염치료제를 사용한 지네환 제품을 섭취한 경북 울릉군 주민 3명이 혈압상승과 안면부종, 식욕증진으로 인한 과체중 등의 부작용을 호소해 긴급회수명령을 내리는 한편 지네환과 지네술 등을 압수했다고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hip6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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