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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물질 국내 밀반입 외국인강사 등 16명 입건

입력 : 2010-05-10 23:44:19 수정 : 2010-05-10 23: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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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대마초 제조·유통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0일 환각효과가 있는 물질을 국내로 몰래 들여와 합성대마초로 만들어 유통하고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로 뉴질랜드인 M(32)씨 등 외국인 영어강사 2명과 클럽 DJ인 프랑스인 B(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한테서 합성대마초를 구입해 이태원 클럽 등에서 팔거나 피운 혐의로 박모(27)씨 등 1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클럽에서 만난 M씨 등 외국인 3명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환각효과를 지닌 JWH-018 성분이 든 가루 700g을 국제택배 등을 이용해 중국에서 들여와 합성대마초로 만들어 팔고 직접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JWH-018 성분은 지난해 7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새로 지정됐다.

이들은 환각물질이 함유된 가루를 비누통에 담아 몰래 들여오거나 국제우편으로 받아 잎담배에 섞어 클럽에서 대마초 대용으로 팔고 자신들도 직접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M씨는 서울 소재 K대학 어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했고 다른 강사 한 명은 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쳤다. 이들이 환각상태에서 강의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JWH-018 성분이 함유된 ‘스컹크’, ‘스파이스’ 등 완제품을 국내에서 팔다가 적발된 경우는 있지만 JWH-018을 직접 들여와 합성대마초로 만들어 판매한 것은 드물다”면서 “JWH-018 말고 JWH-073 등도 환각효과를 일으키지만 아직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았다. 앞으로 JWH-073 등이 함유된 제품이 유통될 경우 마약류로 지정해 처벌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지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원주 기자 stru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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