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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체력검정 준비하던 군무원 사망

입력 : 2010-05-03 19:11:46 수정 : 2010-05-03 19: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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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운동하다 심장마비 올해 군 체력검정 기준 강화로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군 체력검정을 위해 운동하던 국방부 소속 군무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20분쯤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민원조사관인 군무원 임모(48) 사무관이 국방부 내 국방회관 지하 체력단련실에서 운동하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갔으나 사망했다. 〈본지 3월18일 8면 참조〉

군 관계자는 “임 사무관이 러닝머신을 뛰고 나서 매트 위에서 스트레칭을 하던 중 움직이지 않아 옆에 있던 동료가 확인해보니 의식이 없었다”며 “급히 용산 중앙대병원으로 후송했지만 심장마비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임 사무관은 이번 달 군 체력검정을 위해 최근 달리기 등 운동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체력검정은 3㎞ 달리기와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등 3개 종목인데 국방부는 지난해까지 1.5㎞였던 달리기 종목을 3㎞로 연장하고 한 종목이라도 기준에 미치지 못해 불합격하면 3종목 모두 재측정하도록 하는 등 올해부터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군무원은 작년까지 체력검정이 자율이었으나 의무사항으로 바뀌었고, 그 결과가 등급화돼 승진심사 등 인사고과에 반영하도록 해 논란이 일었다.

박병진 기자 worldp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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