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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이들도 병역 기피… 정신질환 행세

입력 : 2010-05-03 10:39:13 수정 : 2010-05-03 10: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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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일 황모(30)씨 등 비보이 9명에 대해 정신질환자 행세를 하며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유명 비보이 그룹에서 함께 활동하던 이들은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일선 병원에서 환청과 우울증 등 증상을 핑계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정신분열증 등의 진단서를 받아 신체검사 5등급(현역면제) 또는 4등급(공익요원) 판정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애초 신검에서 현역 입영 대상인 1∼3급이나 재검을 받아야 하는 7급 판정을 받자 인터넷과 책을 통해 정신질환 증세를 미리 공부해 가짜 환자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평소 외출을 피하고 집안에서도 횡설수설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이며 가족까지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비보이 활동을 계속하고자 이런 일을 꾸몄고 병역을 면제받은 팀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정신질환자로 행세하는 수법을 알려주며 범행을 제안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들 부모가 ‘평소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고 말하자 병원 측에서 쉽게 진단서를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병역법 공소시효인 7년을 넘기지 않은 3명에 대해선 검찰에 송치해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한편 병무청에 수사내용을 통보해 관련자들을 모두 현역 입대시킬 예정이다.

세계일보 온라인뉴스부 bodo@segye.com, 팀블로그 http://ne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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