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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광역의원 고액 의정비 받고도 4년간 조례 2건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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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03-26 19:08:53 수정 : 2010-03-26 19: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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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조사에서 광역의원 1인당 평균 조례 발의 건수는 2006년 7월 개원해 4년 가까이 돼 가지만 고작 2건에 불과했다. 서울시의원은 8명 가운데 1명이 단 한 건도 발의하지 않았으며, 1건에 그친 경우가 3분의 1가량 됐다.

법률소비자연맹은 “16개 시도의회의 연평균 회의시간은 106시간으로, 연간 2주일 정도 일하고 평균 5302만8000원의 의정비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회의 1회당 100만원 이상의 의정비를 지급한 의회도 경북(149만원), 경기도(112만원), 대구시(109만원) 등 3곳이나 된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놀고먹는 지방의원이 적지 않음을 거듭 확인해준다.

조례 발의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가늠하는 중요 잣대다. 지역 주민과 부대끼며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 꼭 필요한 조례 발의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마련이다. 그런데도 연간 조례 1건도 발의하지 않았다는 건 일을 하지 않았거나 본업에 관심이 없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광역의원의 ‘거수기’ 전락도 문제다. 16개 광역의회에 제출된 조례안, 동의안, 결의안의 가결률은 무려 95%에 이른다. 특히 자치단체장과 같은 정당의 의원이 다수일 경우 심하다. 일부 수정도 없는 원안 통과가 85%를 넘을 지경이니 과연 감시 기능을 제대로 발휘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단체장 견제와 감시를 통한 주민복지 증진보다는 단체장과 한통속이 돼 개인 잇속 등 ‘잿밥’에나 관심을 보이는 구태가 여전하다. 이러다 보니 지방의회 무용론에 힘이 실리는 지경이다.

무보수 명예직에서 유급제로 바뀌었지만 나아진 게 별로 없다. 오는 6·2 선거에선 의정비만 챙기면서 농땡이 친 의원들, 그런 싹수가 보이는 후보들을 뽑지 말아야 한다. 주민을 위해 일하는 심부름꾼을 당선시키기 위해선 유권자가 깨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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