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소비자연맹은 “16개 시도의회의 연평균 회의시간은 106시간으로, 연간 2주일 정도 일하고 평균 5302만8000원의 의정비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회의 1회당 100만원 이상의 의정비를 지급한 의회도 경북(149만원), 경기도(112만원), 대구시(109만원) 등 3곳이나 된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놀고먹는 지방의원이 적지 않음을 거듭 확인해준다.
조례 발의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가늠하는 중요 잣대다. 지역 주민과 부대끼며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 꼭 필요한 조례 발의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마련이다. 그런데도 연간 조례 1건도 발의하지 않았다는 건 일을 하지 않았거나 본업에 관심이 없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광역의원의 ‘거수기’ 전락도 문제다. 16개 광역의회에 제출된 조례안, 동의안, 결의안의 가결률은 무려 95%에 이른다. 특히 자치단체장과 같은 정당의 의원이 다수일 경우 심하다. 일부 수정도 없는 원안 통과가 85%를 넘을 지경이니 과연 감시 기능을 제대로 발휘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단체장 견제와 감시를 통한 주민복지 증진보다는 단체장과 한통속이 돼 개인 잇속 등 ‘잿밥’에나 관심을 보이는 구태가 여전하다. 이러다 보니 지방의회 무용론에 힘이 실리는 지경이다.
무보수 명예직에서 유급제로 바뀌었지만 나아진 게 별로 없다. 오는 6·2 선거에선 의정비만 챙기면서 농땡이 친 의원들, 그런 싹수가 보이는 후보들을 뽑지 말아야 한다. 주민을 위해 일하는 심부름꾼을 당선시키기 위해선 유권자가 깨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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