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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검찰조사 받은 뒤 유산

입력 : 2010-03-26 01:44:11 수정 : 2010-03-26 01: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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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소환 논란… 대검, 감찰 등 진상조사 나서 검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은 임신 여성이 조사 직후 유산한 사실이 드러나 강압조사 의혹이 일고 있다. 대검찰청은 즉시 감찰조사에 나서는 한편 강압조사가 드러날 경우 관련자를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얼마 전 금천구청 인사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해 구청 간부 딸 A씨를 불러 조사했다. 구청의 환경미화원 채용 과정에서 청탁과 함께 금품이 건네졌다는 의혹에 대해 A씨가 잘 알고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담당 검사는 A씨가 임신한 사실을 알면서도 “조사가 막바지 단계이고 A씨 진술이 꼭 필요하다”며 예정대로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조사 직후 통증을 느껴 산부인과를 찾았고 유산 진단을 받았다. 수사팀은 “A씨 몸상태를 감안해 1시간20분 만에 조사를 끝내는 등 최대한 배려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A씨 가족은 “검찰의 무리한 조사가 유산의 한 원인”이라고 반발했다.

최근 이를 보고받은 김준규 검찰총장은 크게 화를 내며 감찰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데, 총장이 강조하는 새 수사 패러다임에 어긋난 사실이 확인되면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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