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얼마 전 금천구청 인사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해 구청 간부 딸 A씨를 불러 조사했다. 구청의 환경미화원 채용 과정에서 청탁과 함께 금품이 건네졌다는 의혹에 대해 A씨가 잘 알고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담당 검사는 A씨가 임신한 사실을 알면서도 “조사가 막바지 단계이고 A씨 진술이 꼭 필요하다”며 예정대로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조사 직후 통증을 느껴 산부인과를 찾았고 유산 진단을 받았다. 수사팀은 “A씨 몸상태를 감안해 1시간20분 만에 조사를 끝내는 등 최대한 배려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A씨 가족은 “검찰의 무리한 조사가 유산의 한 원인”이라고 반발했다.
최근 이를 보고받은 김준규 검찰총장은 크게 화를 내며 감찰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데, 총장이 강조하는 새 수사 패러다임에 어긋난 사실이 확인되면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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