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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재판과 관련, 22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 대해 실시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의 현장검증에서 한 전 총리(맨 오른쪽)가 김형두 부장판사(앞줄 오른쪽에서 다섯번째) 등 재판부에 2006년 12월20일 오찬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검찰이 뇌물 공여자로 지목한 곽씨는 최근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직접 돈봉투를 준 게 아니라 오찬장 의자 위에 놓고 나왔다”고 진술했다. 당초 검찰이 법원에 낸 공소장엔 “곽씨가 한 전 총리한테 돈을 건넸다”고만 돼 있어 어떻게, 누구를 통해 전달했는지가 불분명했다. 법원은 이에 “혐의 사실이 특정되도록 공소장을 변경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의자 위 돈봉투를 챙겨 오찬장 장식장 서랍 안에 넣었다”는 검찰 주장에 한 전 총리는 “나는 (재임 시절) 서랍을 이용해 본 적도 없다”고 강력히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의자 위 돈봉투를 집어 오찬장 장식장 서랍 안에 넣는 장면을 검찰과 별도로 재연해 보이며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현장검증에는 법원과 검찰 관계자 외에 당시 한 전 총리 경호팀장이었던 최모씨와 수행과장 강모씨, 의전비서관 조모씨, 경호팀 윤모씨 등이 참석했다. 재판부는 현장검증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뒤 24일 이원걸 전 산업자원부 2차관, 26일 정세균 전 산자부 장관(현 민주당 대표)을 상대로 각각 증인신문을 벌인 뒤 31일 변론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김정필 기자 fermat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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