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정상환 부장검사)는 16일 정모(28·무직)씨를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의 한 교회에서 청소년부 교육 담당 전도사로 일하던 정씨는 2008년부터 이듬해까지 학생 신자 오모(16)양을 5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오양을 자신의 자취방으로 데려가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휴대폰 카메라로 알몸을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정씨는 임신할 것이 두려워 “싫다”, “아프다”며 완강히 거부하는 오양에게 “한 번만 하자”, “벗어봐”라고 위협하며 계속 성관계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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