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따르면 K씨는 지난 1월 23일 오후 5시쯤 부산 사상경찰서를 찾아 신고했다. 김으로부터 12시간 가까이 감금당한 채 3차례 성폭행당한 직후였다. 경찰은 간단한 조사를 한 뒤 다음날 K씨와 함께 범행 현장인 김의 옥탑방을 찾았다. 그날 경찰은 김의 사진들을 K씨에게 보여주면서 확인했다.
여중생 이양 성폭행 살해 사건이 일어나기 꼭 1개월 전인 지난 1월 24일 김이 성폭행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됐지만 경찰은 이를 단순 강간 사건으로 처리하면서 김길태를 검거하지 않았다.
경찰청 예규에 따르면 살인·강도·성폭행·강제추행 등 혐의로 3회 이상 실형을 받고 출소한 이는 우범자로 분류돼 관할 경찰서에서 정기적으로 관리하게 돼 있다. 하지만 김은 당시 성폭행 실형이 1회 모자란다는 이유로 경찰 감시에서 벗어나 있었다.
경찰은 이양 사건 후에도 김을 ‘단순 강간 사건 용의자’로 봤다. 피해자 K씨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경찰에 신고한 뒤 경찰서를 찾아가 3~4차례 조사받았다”며 “이양이 실종된 날 경찰이 나에게 전화해 ‘김에 대한 단서가 없느냐’고 묻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당시 철저히 수사했더라면 여중생 이양은 죽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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