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는 14일 수원시청과 수원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협박전화를 건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중학생 우모(15.중3)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우군은 지난 1월22일 오후 8시15분께 화성소방서 119 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수원시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협박하는 등 지난해 10월29일부터 1월22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수원시청과 수원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협박전화를 건 혐의를 받고 있다.
우군의 협박전화로 수원시청과 수원역 직원들이 모두 네 차례나 긴급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고 경찰 특공대와 군 폭발물 처리반,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3~4시간 동안 폭발물 수색을 벌였으나 폭발물을 찾지 못했다.
조사 결과, 우군은 건물 폭파를 소재로 다룬 영화를 보고 이를 흉내내 집 근처에서 주운 휴대전화를 이용해 협박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전화 목소리가 10대 남자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분석결과를 토대로 협박전화 당일 결석을 한 화성 소재 초.중학교의 결석자들을 조사해 사흘 모두 결석한 우군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우군이 미성년자이고 학생임을 감안해 불구속 입건했다"면서 "학교와 교육청에 통보해 유사 사건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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