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은 총 347건으로 2008년(188건)보다 84.6%나 증가했다. 이들은 성폭력범죄자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 중 형기 종료 이후, 집행유예, 가석방·가종료 단계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판결받은 경우다.
전자발찌가 도입된 2008년에는 총 188건 가운데 가석방이 186건, 집행유예와 가종료가 각각 1건씩이었다. 지난해에는 가석방 330명, 가종료 11명, 집행유예 5명, 형기종료 1명이었다. 2008년 9월 이 제도를 시행한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535명의 전자발찌 부착자 가운데 1명만이 성폭력 등 유사범죄를 저질러 재범률은 0.19%에 불과했다. 정부는 강력범죄자에 대해 전자발찌 최대 부착 기간을 종전 10년에서 30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감시 대상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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