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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서울시당 공심위장 놓고도 ‘내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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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이 강경파 퇴장 속 이종구 의원 등 선출
친이 “구성 무효” 친박 “억지 부리지 말라”
6·2지방선거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한나라당 내홍이 ‘점입가경’이다. 한나라당은 최근 중앙당에 이어 계파 갈등 양상을 보였던 서울시당 공심위 구성을 진통 끝에 확정했다. 하지만 일부 친이(친이명박)계 의원들이 공심위 구성 무효를 주장하며 강력 반발해 공심위 운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당은 11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10명의 공심위원 명단을 두 차례 정회 끝에 확정했다. 친이계는 이날 회의에서 중립 성향의 권영세 시당위원장이 내정한 이종구 의원을 반대하고 친박(친박근혜)계 진영 의원을 추천했다.

특히 친이 강경파 의원들은 자신들의 입장이 수용되지 않자 회의 도중 퇴장했다.

그러나 서울시당은 남은 운영위원들을 상대로 의결을 실시해 강재섭계인 이 의원을 공심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권 위원장이 운영위원 104명 중 57명(참석 35명, 위임 22명)으로부터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확인한 뒤 의결한 것이다.

공심위원으로는 정태근 강승규 이범래 의원(이상 친이계), 구상찬 의원(친박계), 유일호 홍정욱 의원(중립), 이수희 강북을 당협위원장,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 안순철 단국대 교수, 박상미 한국외대 교수(외부인사) 등이 선정됐다.

친이계 강경파는 즉각 반발했다. 위임장을 제출한 의원 중 다수가 위임철회 의사를 밝히고 있고, 5명 이상이 위임의사를 철회하면 공심위 구성은 무효가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권 위원장은 “공심위원 선발 때 위임은 관례로 여겨져 왔다”며 “위임을 통한 의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단순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친박계도 “친이계가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심위 효력 논란은 최고위원회의가 서울시당 공심위안을 최종 의결할 때까지 지속돼 계파 갈등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종구 의원 공심위원장 내정을 반대하는 일부 친이계 의원들이 권 위원장과 친박계 의원들과 충돌했다. 강남구청장 후보 공천을 놓고 이 의원(강남갑)과 친이계 공성진 의원(강남을)이 다투는 상황에서 이 의원이 공심위원장이 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게 친이계의 반대 이유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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