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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6·2공천’ 오락가락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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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준 완화 비판 일자 ‘심사 강화’ 천명
공심위 “4대 범죄는 벌금형만 받아도 배제”
당 일각 “당규개정때 예외조항 만들었어야”
한나라당이 ‘오락가락 행보’로 여론의 눈총을 받고 있다. 공직후보자 자격 기준을 두고서다. 한쪽으론 공천신청 자격을 대폭 완화하고, 또 한쪽으론 공천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모양새다. 전형적인 ‘이중 플레이’라는 비판이 뒤따르는 이유다.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는 11일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성범죄와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경선 부정행위 등 ‘4대 범죄’에 대해서는 벌금형만 받아도 공천에서 배제하는 등 심사 기준을 강화키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달 당규 개정을 통해 공천 배제 기준을 ‘최종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서 ‘금고 이상의 형’으로 대폭 완화해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는 데 따른 ‘물타기’라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오른쪽)가 11일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 구성, 북핵 등과 관련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범석 기자
공심위는 탈당 및 경선 불복, 중복 당적, 해당 행위자, 후보 등록 서류에 허위사실 기재, 당적의 이탈 및 변경, 유권자의 신망이 현저히 부족한 자 등도 공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후보자 공모는 15∼22일까지 8일간으로 광역단체장은 중앙당에,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은 시도당 사무처에 각각 서류를 내면 된다.

정병국 사무총장은 비리 전력자에 대한 공천 자격 기준이 후퇴했다는 지적에 대해 “(이전 당규는) 단순한 벌금형을 받아도 공천을 배제하도록 해 공천심사 과정에서 당규를 준수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일반적 법 상식에 맞게 정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면복권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도 공천 자격을 주는 것에 대해선 “그대로 두면 위헌 소송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법 상식에 맞게 정리한 것”이라며 “사면복권되더라도 파렴치범이나 뇌물수수자, 부정부패자 등은 공천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강조했다.

한 수도권 의원은 “당규 개정 때 가벼운 교통법규 위반 등 사회통념적으로 인정할 만한 단순 벌금형에 대해선 공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천 자격 예외조항을 만들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인데 공천 자격 기준을 금고 이상으로 완화해 부정부패와 관련된 비리 전력자에게도 공천을 허용함으로써 비난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한 소장파 의원도 “투명하고 깨끗한 인물 공천을 위해선 공천신청 자격은 엄격하면 할수록 좋다”며 “공천 배제 기준 완화는 시대를 역행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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