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이전 범죄자도 인터넷 공개 검토

경찰청 관계자는 9일 “경찰과 여성부, 보건복지가족부 담당자가 참석하는 1차 TF 회의를 10일 열고 주요 과제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TF는 우선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됐으면서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성범죄자 알림e) 제도를 손질할 계획이다. 보건복지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결된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는 올해 범죄를 저지른 뒤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만 올려지는 탓에 지금껏 단 한 명도 등록돼 있지 않다.
경찰은 현행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발찌법)이 부칙에서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며 제한적으로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처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인터넷 신상정보 열람 대상을 1월1일 이전 성범죄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TF는 또 지난해 조두순사건을 계기로 시행한 아동 대상 성범죄자 일대일 관리 체계를 모든 성범죄자로 확대하기 위해 각 경찰서 형사(수사)과장 차원에서 성범죄를 한번 저질렀더라도 죄질이 나쁘면 특별관리할 수 있도록 경찰청 예규인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등 5가지 주요 과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재홍 기자 h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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