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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아 동영상 무단사용… 올림픽방송권 침해”

입력 : 2010-03-01 22:17:45 수정 : 2010-03-01 22: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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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KBS·MBC에 시정 요구 밴쿠버 동계올림픽을 독점 중계하며 주가를 올린 SBS는 KBS와 MBC가 뉴스보도용 동영상을 특집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등 SBS의 올림픽 방송권을 침해해 시정을 요구했다고 1일 말했다. SBS는 이날 양사에 공문을 보내 지난달 28일 방송된 KBS의 ‘김연아 스페셜 특집’ 등에 뉴스보도용 동영상이 사용돼 SBS의 한국 내 올림픽 방송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기획하는 관련 특집 프로그램에 경기 동영상을 일절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SBS는 또 외국 방송사의 화면을 자사 뉴스에 사용하는 일 역시 SBS의 방송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입수 경위를 밝히라고 양사에 통보하는 한편,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도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박영문 KBS 스포츠국장은 “SBS 역시 KBS가 독점중계권을 소유한 국내 프로스포츠의 영상과 예전 영상을 사용해왔지만, KBS는 대승적 차원에서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며 “SBS가 김연아 선수가 연기를 마치고 점수 발표를 기다리는 장면 등 중요한 영상을 제공하지 않아 외국 방송 영상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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