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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도 ‘재판의 질’ 평가 받아야”

입력 : 2010-01-27 23:06:23 수정 : 2010-01-27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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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법관평가 자료 공개
‘사법부 견제론’ 거론 논쟁 가세
“객관적 기준 마련 인사 반영을”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의 무죄 선고로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첨예해진 지난 19일 법조 삼륜의 한 축인 대한변호사협회가 ‘사법부 견제론’까지 거론하며 법원을 강력 성토하면서 논쟁에 뛰어들었다. 변협이 낸 성명서는 판결에 대한 비판이었으나, 판사들에 대한 변호사들의 불만이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시각이 많다.

변호사들은 “판사도 평가 대상이 돼야 한다”며 수년 전부터 법관평가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변호사회는 지난 18일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한 상위 우수 법관 명단과 ‘문제 법관 사례’를 발표했다.

서울변회 김현 회장은 “잘하는 법관은 격려하고 하위 평가를 받은 법관은 법원 내부적으로 자성 기회를 갖도록 해 재판의 질을 담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대법원에 법관 평가 자료를 전달했다.

법원의 반응은 냉랭하다. 대법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서울변회로부터 받은 ‘성적표’를 받긴 하되 아예 개봉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모집단이 작아 평가 결과를 신뢰할 수 없고, 판사들이 외부 시선에 신경 쓰다 보면 심판업무에 집중할 수 없다는 취지를 들어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번 서울변회의 법관 평가 발표를 놓고 법원 내부에서는 다음 달 정기인사와 맞물려 여러 말들이 나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승진을 앞둔 부장판사 중에 겉으로 말은 못하지만 일부만 우수법관 명단에 포함된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기도 했다”고 말했다.

법원이 변호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은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법원의 ‘고객’인 변호사들의 평가를 일방의 주장이라고 덮어놓고 외면할 게 아니라 공판중심주의로 가는 법정문화 개선에 긍정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일부 지역 변호사회만 실시하는 법관 평가를 좀 더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법관의 직무능력과 공정성, 품성 등을 객관적 지표를 통해 평가하고 궁극적으로 이런 평가가 법원 인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필 기자 fermata@segye.com
■변호사가 뽑은 좋은 법관의 조건
●공정·청렴성
소송 관계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차별하거나 불공평한 대우를 하지 않고 편견·선입견 없이 재판해야
●품위·친절성
친절하고 정중한 말씨와 태도로 법관 품위를 유지하며 소송 관계인이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정확한 표현을 써야
●직무성실성
사건 쟁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조사하며 소송 관계인 의견 진술과 신문 기회를 충분히 주고 경청해야
●직무능력성
사건과 관련된 전문 분야와 실무 지식을 이해하는 법률적인 소양을 갖추고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이유를 들어 판결을 내놓아야
●신속·적정성
기일을 합리적으로 지정하고 재판 시각을 잘 지키며 소송 관계인의 방어권 행사에 충분한 시간을 줘야
자료:서울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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