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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서비스’ 사법개혁 대전제 돼야

입력 : 2010-01-27 23:07:38 수정 : 2010-01-27 23: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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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그릇 챙기기식’ 檢개혁안 되레 불신만 초래
자기성찰 선행 조건… 정치권 눈치보기도 문제
해묵은 앙금 털고 근본대책 마련 머리 맞대야
정치권의 사법개혁 움직임에 법원은 물론 검찰도 분주하다. 최근 일련의 무죄 판결로 여당과 사법부가 ‘불편한’ 관계에 놓인 틈을 타 검찰이 ‘숙원 사항’을 한꺼번에 해결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낳고 있다.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검찰이 ‘제 밥그릇 챙기기’에 열중한다면 국민의 더 큰 불신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많다.

27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김준규 검찰총장 직속으로 형사정책단을 꾸려 사법개혁 논의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검찰 관련 과제들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법무부도 얼마 전 황희철 차관, 최교일 검찰국장을 국회에 보내 검찰 차원의 사법개혁안을 의원들한테 설명했다.

◇법원과 검찰을 대상으로 한 정치권의 사법개혁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입구의 좌우로 갈라진 화살표가 앞으로 닥쳐올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는 검찰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듯하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법무부와 검찰로서는 사법개혁의 무게중심을 법원에 둔 한나라당이 든든한 버팀목이나 다름없다. 법무부는 사법부 불신의 가장 큰 원인은 들쭉날쭉한 양형이라는 전제 아래 ‘양형기준법’ 제정을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의 법원 양형기준은 권고적 효력만 가져 판사가 거부하면 그만이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양형기준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등 내용으로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은 사법개혁 초점을 검찰에 맞추고 있다. 경찰이 수사한 내용을 토대로 검사가 기소와 공소유지만 담당하는 미국식 검찰이 개혁 모델이다.

형사사법제도를 바꿀 때마다 법원과 검찰은 늘 다퉜다. 검찰로서는 요즘 법원이 정치권과 여론의 뭇매를 맞는 상황이 그동안 법원 반대에 부딪혀 실현하지 못한 숙원 사항을 밀어붙일 기회일 수 있다.

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면 상급 법원에 항고해 다시 심사받도록 하는 ‘영장항고제’가 대표적이다. 법원은 이 제도에 매우 부정적이나 최근 한나라당 의원들이 찬성하고 나서면서 추진에 탄력이 붙었다. 법무부는 ‘사법방해죄’ 신설, ‘참고인 강제구인제’와 ‘사법협조자 처벌감면제’ 도입 등 다른 과제도 추진할 방침이다.

최근 잇단 무죄 선고와 그에 따른 국론 분열 책임의 상당 부분은 기소를 담당한 검찰에도 있는 게 사실이다. 무죄 선고를 막기 위한 ‘자기성찰’에 앞서 검찰권 강화에만 치중하는 태도는 문제라는 시각이 많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사가 수개월간 수사해 기소한 사건에서 무죄가 나오면 부당함을 호소하는 게 자연스럽긴 하나, 법원 판단에 대한 불만은 기본적으로 검사가 떠안고 갈 몫”이라고 지적했다.

한 법학자는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 판결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한 부분이라도 어긋나면 국민이 피해를 보고 사법체제 전체가 불신을 받는다”면서 “법원과 검찰 모두 ‘국민을 위해서’라는 사법개혁의 대전제를 잊지 말고 갈등을 해결할 근본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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