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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비판, 사회적 기준 정립 필요”

입력 : 2010-01-27 23:05:16 수정 : 2010-01-27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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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학계 입장은…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와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 선고 이후 우리 사회를 휩쓴 ‘편향 판결’ 논란은 사상 유례없이 뜨거웠다. 법원 판결에 검찰이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대한변호사협회까지 법원 비판에 나선 건 이례적이다. 여기에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가 가세해 법원에 ‘십자포화’를 퍼부었고, 해당 판결을 내린 법관은 신변보호 조치를 받아야 했다.

27일 한국신문협회 등에 따르면 법원 판결에 대한 보도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게 언론단체들의 한결같은 입장이다.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채택한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살펴보면 제4조에 아예 ‘사법보도준칙’이라는 별도 항목을 두고 있다.

준칙은 “언론인은 사법기관 독립성을 부당하게 훼손하는 취재, 보도, 평론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특히 “언론인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취재, 보도, 평론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가 법관의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쳐 판결을 왜곡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법원 판결도 비판의 대상이 되지만 확정되지 않은 1심 판결에 대한 날 선 비난은 준칙에서 어긋난다는 시각이 많다. 법원 안팎에선 언론 보도가 현재 진행 중인 이들 사건 항소심 재판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이번 사태는 판결 비판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는 “이번 사태의 근본적 문제는 법률적 문제에 지나치게 정치적 논리로 대응한 것”이라며 “1심 판결은 항소심, 상고심을 거치게 돼 있는 만큼 확정 이전에는 과도한 비판을 자제하고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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