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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정의 부동산 특강] 서울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입력 : 2010-01-28 00:02:35 수정 : 2010-01-28 00: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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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포함 올 1만가구 이상 공급
당첨 기준 크게 달라져 주의해야
평균 10대 1이 넘는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이며 인기를 끌었던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 ‘시프트’의 공급이 재개된다. 2월 은평3지구와 상암2지구를 시작으로 서울시는 올해 1만가구가 넘는 시프트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 3년간 공급된 시프트 물량보다도 많고 강남권과 양천, 동작, 마포 등 주거 선호지역과 대단위 주거지역에 속한 공급분이 많아 인기를 끌 전망이다. 강남권 보금자리주택지구를 비롯해 은평뉴타운, 상암지구, 서초 반포 삼호가든 등 재건축 물량까지 포함돼 종류도 다양하다.

2월에는 은평3지구 1159가구, 상암2지구 781가구가 공급될 예정이고 5월에는 강남 세곡지구 443가구가, 8월에는 강동 강일2지구 1999가구와 송파 마천지구 730가구 등이 각각 공급된다. 하반기에는 11월 세곡지구 229가구, 양천 신정3지구 1358가구가 공급되며 서초 우면2지구 1207가구 등의 공급이 예정돼 있다.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전세가격의 80% 수준에 20년간 거주할 수 있어 무주택 세대주들에게 인기가 높다. 2010년에는 전용면적 85㎡초과 중대형 물량도 1987가구가 공급 예정이어서 규모 큰 전세를 찾는 수요자들의 관심도 예상된다.

관심이 높은 만큼 높은 청약경쟁률이 예상되며 청약저축통장 고액자 위주로 마감될 것으로 보인다. 청약통장이 없는 경우라면 물량이 많지는 않지만 청약저축통장이 필요 없는 재건축 장기전세주택을 공략하는 것도 방법이다.

2010년에는 장기전세주택의 당첨기준도 대폭 달라져 주의해야 한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의 재당첨 제한과 신혼부부 1순위 기준 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장기전세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안’ 을 입법 예고해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장기전세주택을 계약한 후 재당첨되면 감점제를 적용하기로 해 사실상 재당첨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최대 10점까지 감점된다.

또한 전용면적 84㎡도 가점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청약저축 총액이 많은 경우 우선권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가점이 높아야 당첨에 유리하다.

서울시 거주기간, 무주택기간,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 수, 미성년 자녀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을 계산해 당첨자를 결정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청약조건도 강화된다. 재건축 매입형 특별공급의 경우 신혼부부 1순위 기준이 ‘결혼 5년 이내, 자녀 2명 이상’으로 강화된다. 대신 세대주의 혼인, 사망 등으로 인한 퇴거시에는 세대원 승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부동산114 김규정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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