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육감의 변호인단은 25일 “검찰의 소환조사가 여전히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소환과 불응이 반복될 경우 경기도 교육계에 안 좋게 비칠 수 있어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3차 소환일시로 26일 오후 2시를 통보했으나 김 교육감은 일정 관계로 28일 오후 2시에 나가기로 했다.
검찰은 김 교육감에게 지난 14일과 20일 2차례 소환통보했으나 김 교육감은 “사실 관계가 다 알려져 법리적 판단만 남았다. 전주지법의 시국선언 교사 무죄판결로 시국선언 교사에 대해 징계를 유보한 것이 건전한 상식과 법률에 기초한 것임이 밝혀졌다”며 출석하지 않았다.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거부하고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으며, 이에 교과부는 지난달 10일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 혐의로 김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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