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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석 아닌 곳서 진행” “법적 문제 없다” 처리과정 적법성 논란

입력 : 2010-01-22 18:37:35 수정 : 2010-01-22 18: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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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효력정지 등 소송 제기”…與 “규칙에 어긋나지 않아” 성남·광주·하남시 통합안이 22일 새벽 한나라당 단독으로 의결됐으나 처리과정의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의장이 의장석이 아닌 곳에서 본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본회의 상정 여부를 심사하는 상임위원회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안건을 상정해 의결하는 등 절차상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김대진 시의장(한나라당)은 이날 0시10분쯤 의회 사무국 직원들과 한나라당 의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본회의장에 입장, 의장석 옆 의사팀장 자리에서 준비해온 의사봉을 이용해 본회의 개회를 선언했다.

이어 한나라당 의원 15명이 발의한 의사일정 변경안을 받아들여 시가 제출한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의견제시안’을 상정하고 한나라당 의원 20명 전원의 찬성으로 안건이 통과됐음을 선포했다.

그러나 민주당 최만식 의원 등 야당은 통합의견 제시안을 표결에 부치는 과정에서 “이의가 있다”며 항의하는 의원들의 의견이 묵살됐고, 의장이 의장석이 아닌 곳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등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41조(표결방법) 등을 위반한 만큼 원천무효라며 반발했다.

또 통합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심사하는 상임위원회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의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새벽에 본회의 개회를 선포한 것은 명백한 규칙 위반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아울러 회의 진행과정에서 의장이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육성으로 안건 상정을 선포한다고 밝히는 등 의결까지의 전 과정이 절차상 적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의 의견이 있으면 찬반의견에 대해 원칙적으로 전자투표를 하되,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 동의가 있을 때는 기명 또는 무기명 표결해야 한다는 절차도 무시된 채 안건을 통과시키는 등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와 제42조(투표절차)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이 문제는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야당은 한나라당이 진행한 본회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본회의장 영상녹화물 등 증거보전신청, 권한쟁의심판 등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측은 통합안 의결에 법적 문제는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장은 “의안을 처리할 때는 방망이를 쳤지만 산회 선포할 때 방망이가 부러져 주먹으로 대신했다.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의결 처리과정의 적법성 여부는 현장 상황을 파악 중이라 답할 입장이 아니다”며 “7월1일 통합시가 정식 출범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박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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