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제한 차량은 해당 시·군에 등록된 차량 가운데 매연 저감장치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특정 경유자동차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모든 경유차 ▲출고 7년 이상 된 2.5t 이상의 경유차이다.
운행을 하다 적발되는 제한대상 차량에는 최초 1회 적발 시 과태료 부과 없이 30일간 행정지도를 받게 되며, 이후 위반 시에는 적발될 때마다 2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전체 누적 과태료는 2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도는 이 같은 공해 차량 운행제한을 통해 2014년까지 도내 대기질을 미세먼지의 경우 도쿄 수준인 40㎍/㎥ 이하로, 질소산화물 (NOx)을 파리 수준인 22PPM 이하로 개선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현재 도내 미세먼지 농도는 60㎍/㎥, 질소산화물 농도는 28PPM을 기록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 시행하면서 지자체가 공해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도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12월31일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도는 경유차 배출가스 공해 방지 사업의 하나로 2004년부터 국비와 도비, 시·군비 7309억원을 들여 25만6000여대를 대상으로 매연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 개조 비용의 90∼95%를 지원해 왔다. 도는 2014년까지 9853억원을 들여 29만6000대의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이 같은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수원=김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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