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교감 승진후보를 정할 때 반영되는 교사 근평(다면평가점 포함) 반영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최근 5년 중 가장 성적이 좋은 3년만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교감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때 직전 5년 이내의 성적 가운데 자신에게 유리한 것부터 3개년의 근평 합산점을 평균한다. 지금까지는 근평 반영 기간인 10년간의 점수를 모두 3∼25% 반영하게 돼 있어 승진 경쟁으로 교직사회 갈등을 키우고 한두 차례라도 낮은 평가를 받으면 승진을 사실상 포기해야 해 근무의욕을 저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교감 승진후보 서열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근평 100점과 경력점수 70점, 연수 성적 30점 등 200점 만점에 연구학교 또는 벽·오지 근무 경력 등 가산점을 합산해 매겨진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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