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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권익위원회 권한 강화와 이재오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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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11-25 21:37:17 수정 : 2009-11-25 21: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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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바꾸고, 공직자의 부패 조사를 위한 금융거래정보 제출요구 권한을 갖는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대로라면 권익위의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이명박 정부의 실세인 이재오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권익위는 의욕이 넘치고 있다. 권익위의 성격을 바꾸는 이번 개정안이 불쑥 나온 것도 이 위원장의 의지가 반영돼 있을 것이다.

실세 위원장의 행보는 여권 안팎에서 주목의 대상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감사원 검찰 경찰 국세청과 함께 반부패 기관 연석회의를 정례화하겠다”고 언급했다. 관련기관과 조율을 거치지 않은 통보성 발언에 대상 기관장들은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내부 반발이 거세자 이 발언은 없는 것이 됐다. 전국의 민원현장을 순방하는 이 위원장은 지난주 강원도에서 위상에 걸맞은 회의를 열었다. 속초비행장 일대 고도제한 해제와 관련, 국방부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와 장성들이 속초까지 가 그를 맞았다. 당연히 몇십년 된 민원은 해결됐다. 이 위원장이 움직이는 곳에는 이처럼 힘이 집중된다. 그런 이 위원장이 권익위 기능 확대를 추진하니 세간의 말이 많아지는 것이다.

아무리 뜻이 좋아도 일방적이면 부작용이 발생한다. 권익위의 기능 확대가 필요하면 공청회를 열거나 내부토론을 하는 등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고위공직자 부패를 수사할 정부기구의 신설 방안도 이번 기회에 논의할 필요가 있다. 정부 부처는 공적인 시스템에 의해 돌아가야 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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