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견인차량 법규위반, 제2의 교통사고 부른다

입력 : 2009-11-23 17:24:36 수정 : 2009-11-23 17:24:36

인쇄 메일 url 공유 - +

청송경찰서 장영희 경장
몇 달전 어머니와 나들이길을 나서게 됐다. 운전이 미숙하신 어머니께서 핸들을 잡으셨는데 그만 커브길에서 차가 미끄러지는 사고가 생기고 말았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보험회사 긴급서비스로 자동차를 견인해 가야했다.

보험회사 측에서는 다른 견인차가 와도 신경 쓰지 말고 우리 보험회사 차량이 오면 견인하라는 말을 했다. 견인차가 와서 차를 끌고 어머니와 나는 견인차량에 동승하여 견인차량 업체까지 가게 되었다.

견인차량 운전기사의 휴대폰은 10km 남짓 거리를 운행하는 내내 쉴새 없이 울렸는데 이 운전기사는 안전벨트는 물론 핸즈프리도 없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운전을 했다. 내가 옆에서  "아저씨, 안전밸트도 안매시고, 핸즈프리도 사용하지 않으시네요" 라고 넌지시 묻자 "바쁜데 무슨 소릴 하냐"며 웃어 넘겼다.

견인차량은 교통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신호위반·중침·갓길통행 등 난폭운전을 일삼고, 운행중에도 자유롭게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법규를 위반하는 일이 날이 갈수록 빈번해 지고 있다. 이런 위반행위를 일삼아 주민들로부터 비난이 쏟아지고, 제2의 교통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올해만 해도 벌써 3번째 견인차량 법규위반 특별단속 계획을 세워 견인차량 업체에게 서한문을 발송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 준법운행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것 같다.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속하게 차량을 견인조치,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견인차량이 교통법규를 일삼아 오히려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바,  견인차량 업주는 특별히 운전자 상대 견인차량 법규위반에 대하여 교육을 하고 견인차량 운전기사는 스스로 준법운행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긴급구조차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착순 경쟁에 따른 무법행위를 근절 하기 위하여는 소비자인 우리 모두가 감시자 역할을 하여 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글·청송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장영희  / 정리·이창재 기자, sw4831@naver.com


오피니언

포토

원지안 '청순 대명사'
  • 원지안 '청순 대명사'
  • 이효리, 요가원 수강생 실물 후기 쏟아져…
  • 엔믹스 해원 '눈부신 미모'
  • 박한별, 남편 논란 딛고 여유 만끽…여전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