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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핵심기술 中에 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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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업 지시 따랐을 뿐”…쌍용차도 “피해 없다” 반박
검찰 “지경부 승인 절차 안 밟아” 유죄 입증 자신
쌍용자동차의 디젤 하이브리드차 핵심 기술이 중국 상하이자동차로 불법 유출된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2004년 10월 쌍용차 인수 후 투자 약속을 어기고 기술만 빼내갔다는 ‘먹튀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피해자격인 쌍용차가 “피해 본 게 없다”고 밝혀 앞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 한찬식 부장검사가 11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기자실에서 쌍용자동차의 첨단기술 유출 사건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11일 쌍용차 종합기술연구소장 이모(49) 상무 등 이 회사 임직원 7명을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상하이차에서 쌍용차로 파견돼 종합기술연구소 부소장을 지내며 기술 유출을 주도한 중국인 J씨에 대해선 “해외에 머물며 입국을 거부하고 있다”며 기소중지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6년 7월 J씨와 짜고 쌍용차의 ‘하이브리드 컨트롤 유니트’(HCU) 소스코드와 관련 자료를 상하이차에 무단으로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HCU는 국가 연구개발비 56억원이 투입된 핵심 기술로, 차량의 모터와 변속기 등을 제어해 연비와 성능을 최적화해주는 장치다. 이씨 등은 2007년 6월 쌍용차가 만드는 카이런 차종의 엔진 제원 등을 상하이차에 넘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상하이차가 합법적 M&A를 통해 쌍용차 대주주가 된 뒤 벌어진 일이란 점에서 통상의 기술유출 사건과 차이가 있다. 자사 기술을 외부에 빼돌린 직원은 거액의 사례비나 높은 지위로 보상받는 것이 통상적인데, 해당 쌍용차 직원들은 이렇다 할 이익을 얻은 게 없다. 이들은 “모기업에서 나온 상급자 지시대로 한 것일 뿐이라 형사처벌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기술 유출의 최대 ‘피해자’라고 할 쌍용차조차 검찰 수사가 불만스러운 표정이다. 쌍용차는 이날 “기술 유출을 조장하거나 시도한 사실이 없다. 유출됐다고 하는 기술 가치가 낮아 피해 또한 거의 없다”고 밝혔다. 피해 업체가 예상 피해액을 부풀려 발표하기 일쑤인 다른 기술 유출 사건과 양상이 다르다.

검찰은 유죄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한찬식 첨단범죄수사1부장은 “M&A로 ‘모기업 대 피인수회사’의 관계가 성립해도 두 업체가 별개 법인으로 존속하는 한 기술이전 또는 라이선스 계약 없이 기술을 무단으로 넘기는 건 범죄”라고 말했다. 한 부장은 “HCU는 국가 예산이 투입된 핵심 기술이라 외부로 이전하려면 지식경제부 장관 승인이 꼭 필요한데 이 또한 무시됐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경기 평택 쌍용차 공장을 압수수색한 뒤 1년 넘게 수사를 벌였다. 기술 유출을 주도한 J씨가 몇 차례 조사를 받고선 올해 초 갑자기 출국함에 따라 혐의 입증에 애를 먹었다.

검찰은 “중국인을 너무 오래 출국정지하면 인권침해 논란이 빚어질까 봐 잠시 출국을 허용했는데 결과적으로 수사에 장애가 됐다”고 설명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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