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관계자는 "독립유공자의 경우 국가보훈처에서 3단계에 걸쳐 엄격하게 심사하는 등 훈ㆍ포장 대상자들이 신중하게 선정된다"며 "하지만, 해당부처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훈ㆍ포장 취소를 요청하면 국무회의를 통해 취소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민족문제연구소 등이 8일 간행한 친일인명사전에는 일제 식민통치와 전쟁에 협력한 4천389명의 주요 행적을 담고 있으며, 이 중에는 독립유공자 20명이 포함돼 있다.
국가보훈처는 이와 관련해 "자료를 입수해 내용을 살펴본뒤 신중하게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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