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으면서도 부진을 면치 못하는 와이브로사업을 활성화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방통위는 글로벌 무선인터넷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와이브로 세계시장을 선도한다는 목표 아래 경쟁 활성화 여건 조성, 실효적인 전국망 구축, 와이브로 사업성 제고를 3대 정책방향으로 정했다.
구체적으로 전국 또는 지역 단위의 신규 사업자를 허가해줄 방침이다. 특히 이미 와이브로 망을 갖춘 기존 업체와 신규업체가 로밍·기지국 공용화를 할 수 있게 해 신규 사업자 시장 진입을 도와줄 계획이다.
또 신규 업체에는 2.3㎓ 또는 2.5㎓ 대역이 우대 차원에서 우선 할당되며 로밍 범위도 기존사업자의 WCDMA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최근 정부가 도입 방침을 밝힌 가상이동통신망사업(MVNO) 제도가 시행되면 신규 사업자 진입 여건은 더 좋아진다.
방통위는 와이브로용으로 분배된 2.3㎓ 주파수 대역에서 8.75㎒폭 또는 10㎒폭의 복수표준을 허용해 주파수 대역폭을 변경할 수 있도록 기술기준 고시를 연내 개정키로 했다. 와이브로는 우리나라가 처음 8.75㎒폭으로 상용화했으나 국제 표준화 과정에서 8.75㎒ 외에 5㎒, 7㎒, 10㎒폭의 다양한 표준규격이 제정됐다. 현재 대부분 국가가 10㎒ 대역폭을 채택하고 있다.
방통위는 전국 주요 84개 도시에 기존 사업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망을 구축토록 해 망 구축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게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KT와 SK텔레콤 두 와이브로 사업자가 와이브로사업 허가조건을 이행치 못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 및 이행촉구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와이브로 도입 초기 사업계획서상 KT는 지난해 말까지 전국 84개 시의 77.7%를, SK텔레콤은 올 연말까지 84개 시의 66.9%를 커버하도록 망을 구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방통위 점검 결과 인구를 기준으로 한 서비스 커버리지는 작년 말 기준으로 KT 46.4%, SK텔레콤 43.6%에 머물렀다.
박성준 기자 alex@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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