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서울 모 고교 1학년 A군은 23일 국내 유명 가수 팬클럽 사이트에 신종플루 백신에 대해 ▲학생들에게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은 임상실험 대상을 노인에서 중ㆍ고교생으로 바꾼 것 ▲부모 동의서는 법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것 ▲학교에서 백신을 접종하라고 동의서가 오면 접종을 거부하자는 내용의 괴담을 처음 올렸다.
A군은 경찰에서 "친구들로부터 전해 들은 소문과 신종플루에 관한 인터넷 기사를 짜깁기해 글을 올렸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글을 본 서울 모 여고 2학년 B양이 이 내용을 다시 정리해 "신종플루 예방 접종을 맞으면 죽는다. 거부하자"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친구 30여명에게 보냈고, 이후 신종플루 백신 괴담이 급격히 확산됐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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