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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일본에서 일확천금에 도전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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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10-21 10:22:06 수정 : 2009-10-21 1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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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편견과 상식


?くじ (たからくじㆍ타카라쿠지ㆍ복권) !

그것은 늘 희망과 설레임을 안겨주지만, 또 한편으로는 꼭 그만큼의 실망을 안겨다 주는 것이기도 하다. 어떻게 보면 복권이라는 것은 ‘불로 소득’의 일종이기는 하지만, 평생을 팍팍하게 살아가는 서민들에게는 ‘꿈꿀 수 있는 자유’를 안겨다 주는 생활의 즐거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을 돌아다니면 복권판매점을 쉽게 마주칠 수 있다. "한국에서는 한번도 당첨된 적은 없지만, 일본이라면 혹시?" 하는 생각을 가진 여행객이나 재일 한국인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인니뽄 매거진-도전 편견과 상식]에서는 복권의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자.

복권에 관한 인류 최초의 기록은 약 2000년 전 로마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지만 현대적인 의미에서 복권의 면모가 갖춰지기 시작한 것은 500년 전 네덜란드에서 마을의 공공건설비를 충당하기 위해 판매했다는 기록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일본에서는 에도시대 (1603년~1867년)에 처음 복권이 생겨났으며 역시 절이나 신사의 공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복권이 판매됐다고 한다. 그 후 1950년대에 복권에 관련해 법이 제정되어 지금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제정 확충을 목적으로 판매되고 있다.


 [ 일본의 옛날 복권들 ]

일단 표를 통해서 복권의 종류를 살펴보자.



<점보 복권>

점보 복권은 지방자치 단체가 판매하는 것으로 일련 번호가 적혀져 있고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확정한다. 특히 점보 복권은 1년에 딱 3회만 판매를 하는데, 각 회별로 ‘꿈의 점보 복권’, ‘여름 점보 복권’, ‘연말 점보 복권’으로 이름 붙혀져 있다. 최대 3억엔이라는 일확천금을 손에 쥘 수 있는 대형 복권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세가지 복권은 판매 금액만 4천억엔을 넘어선다고 한다.

 <일반 복권>

각 지방단체에 의해 발행되는 복권의 경우에는 최대 당첨금 3천만엔이며 복권 한장당 금액은 200엔 정도. 매주 발행되고 있다.

<스크레치 복권>

우리나라말로는 ‘즉석복권’이라고 하는 스크래치 복권 역시 매우 여러 종류가 판매되고 있으며 최대 당첨금액은 1천만엔부터 3천만엔까지 다양하다. 당첨 방식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가려진 은색 부분을 긁어서 그림 3개가 같은 것이 나오면 그 그림에 해당하는 상금을 타는 방식이다.


<로또>

한국에서도 엄청난 열풍을 불러 일으켰던 로또가 일본에서도 판매 되고 있다. 한 구좌당 200엔에 판매 되고 있는 이 복권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정의 룰에 따라 임의의 번호를 지정해서 복권을 구매한다. 당첨금이 이월 될 경우에는 최고 4억엔의 당첨금을 손에 질 수 있다.

하지만 이월의 방식에 있어서는 한국과 좀 차이가 있다. 기본적으로 일본에서는 당첨금에 대한 상한이 정해져 있다. 따라서 복권 판매 금액의 100만배, 이월 발생시 최대 200만배 이상은 당첨금으로 줄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수치상으로는 이월이 되지 않은 로또를 구매 했을 경우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억엔이 상한선이 되고 추첨자가 중복되는 경우 등을 생각한다면 실직적으로 받는 금액은 1엑엔 전후라고 할 수 있다.

로또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넘버3. 넘버4, 미니로토, 로토6가 그것이다. 그러면 각 로또의 종류별로 당첨 방식을 알아보자.


넘버 3 → 0~9 사이의 숫자 중 한 개를 고르되, 총 3자릿수를 고를 수 있다. 번호와 자릿수가
모두 맞는 ‘스트레이트’의 경우에 10만엔의 상금을 받을 수 있다. (확률 1/1000)

 넘버 4 → 넘버 3와 같지만 4자릿수를 고를 수 있다.

넘버 6 → 1~43까지의 숫자 중 6개의 숫자를 고를 수 있다. (확률 1/6000000)

미니 로또→ 1부터 31까지의 숫자 중 5개를 고를 수 있다.

 


그럼 내 복권이 당첨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행복한 고민일 것이다. 우선 만엔 이하의 경우에는 복권 판매처에서 바로 현금으로 교환해 주고, 만엔을 초과할 경우에는 주소, 이름, 전화번호를 복권에 기재하고, 50만엔 이상의 상금에 당첨된 경우에는 본인이 확인 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다만 백만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첨금을 받기까지 몇일이 소요될 수 있지만, 미즈호 은행 본점에서 복권을 교환한다면 2억엔은 당일 지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천만엔 이상의 당첨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날부터 읽는 책>이라는 제목의 어드바이스 지침서를 나누어 준다고 한다. 정말 생에 한번은 꼭 읽어 보고 싶은 책일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복권관련법에 따라 당첨금을 받을 수 있는 시효로는 추첨일로부터 1년이며 한국과는 다르게 비과세취급을 받아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또한 당첨금으로 집을 구입하게 될 때는 당첨 증명서를 발급해주기도 하기 때문에 세무서에 돈의 출처를 밝힐 수도 있다.

그럼 여기에서 복권과 관련한 에피소드 몇 가지를 살펴보고 넘어가자.

먼저 동경에 사는 71세의 노인의 이야기이다. 유치원에서 돌아온 손자가 평소와는 다르게 뭘 해줘도 투덜거리고 짜증을 심하게 내길래 백화점이라도 데리고 가야겠다는 생각에 손자와 같이 외출을 했다고 한다.

모처럼의 외출이기도 해서 ‘복권이라도 사 볼까’하고 복권을 구입했는데 그것이 무려 2억엔에 당첨이 됐다. 손자의 짜증과 투정이 여생을 행복하게 해준 계기가 된 것이다.

히로시마의 어느 샐러리맨은 상대방이 약속 시간에 늦는 것에 과민반응을 보일 정도 였는데, 어느 날은 아내와의 약속에서 평소와는 다르게 좀 많이 늦어져 화가 났다고 한다. 또한 심심하기도 한 차에 눈 앞에 있던 복권 판매소에서 복권을 구입했다. 당첨금은 6천만엔. 그 후 그는 약속 시간에 대해서 그리 민감하지 않게 됐다고 한다. (자료 출처 : 일본 복권 협회)

일본의 복권 제도에는 또한 ‘패자부활추첨’이라는 이벤트가 있기도 하다. 이 이벤트는 매년 9월 2일 ‘복권의 날’에 실시하는데, ‘타노시미 상’, 즉 ‘즐기는 상’이라는 이름으로 추첨을 한다.


 [일본복권협회의 홍보 포스터]

전년도 8월 1일부터 금년도 7월31일까지 일체 당첨금도 받을 수 없었던, 한마디로 꼴등마저도 당첨되지 않은 복권을 대상으로 4자리의 숫자를 추첨하고 복권번호의 마지막 4자리가 같으면 당첨이 되는 방식이다.

당첨이 되면 지정된 주소에 복권을 부쳐야 하고 그렇게 하며 경품 카달로그가 다시 당첨자에게 보내진다. 당첨자는 그 경품 카달로그를 보면서 자신이 받고 싶은 물건을 고를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이제까지 취재를 위해 샀던 복권의 당첨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

결과는 모두 ‘꽝’이었다. 로토6와 미니로또, 그리고 스크레치 복권 한 장과 일등 당첨금 3000만엔의 일반 복권!

한끼 식사 값을 넘어서는 총 800엔을 들여 복권을 사면서 꾸었던 수많은 꿈은 물거품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 것이다. 그래도 혹시 패자부활전에서 경품이라도 탈 수 있을까?

역시 숫자를 선택하는 심미안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자신의 심미안을 탓하지 말라고 복권 판매소 앞에는 숫자를 자동으로 골라주는 기계가 있다. 각 복권의 종류가 쓰여져 있는 곳을 누르면 번호가 자동 생성된다.

하지만 이렇게 기계로 숫자를 정하면 자신의 심미안은 탓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억세게 재수없는’ 자신의 복권 운을 탓하지는 않을까?

인니뽄 매거진(관련기사 더보기 클릭!) www.innippon.net  이메일 chaery2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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