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조선 말기 권세를 휘두른 흥선대원군의 후손이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반민족행위특별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고 5일 밝혔다. 각하 결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기각 결정과 달리 “소송 요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합헌이나 위헌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으로 인해 조사 대상자나 그 후손의 인격권이 제한을 받을 순 있으나, 이는 부수적 결과에 불과할 뿐 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반민족행위특별법이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2006년 흥선대원군의 장남이자 고종의 형인 이재면(1845∼1912)과 이재면의 아들 이준용(1870∼1917)을 “일본의 조선 국권 침탈에 동의하고, 일본 정부로부터 은사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했다. 이에 흥선대원군 후손 A씨는 결정 근거가 된 반민족행위특별법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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