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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개정안 발의’ 이은재 의원 “일부 집무실 교실보다 7.4배 큰 곳도"

입력 : 2009-10-04 18:45:26 수정 : 2009-10-04 18: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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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편의·권한 과시용 신축 남발" “최근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자부담이 있는 지방채까지 발행해 가며 경쟁적으로 호화청사 신축에 열을 올리는 만큼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사진)은 27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해 호화·과대청사 신축에 제동을 걸었으면 하는 바람을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월16일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여·야 대치로 국회가 표류하면서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재정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은 과시용 청사 신축이 증가하고, 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청사의 면적기준을 지키지 않는 례가 발생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청사 면적기준을 초과한 내용 등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모르는 것도 호화·과대 청사의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일각에서는 큰 청사를 짓는 이유로 건설업체와 유착관계 때문이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고 귀띔했다.

따라서 그는 지자체의 청사를 적정하게 지어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 청사의 면적기준과 주민공시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는 특히 “일부 지자체장의 집무실은 초·중·고 교실 면적보다 7.4배나 큰 곳도 있었다”며 “재정여건을 따지지 않고 단체장의 편의나 권한 과시를 위한 집무실 설치가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런 예산을 줄여 주민 복리 증진과 일자리 창출 등에 쓰는 단체장들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큰 청사는 관리비가 많아 예산을 계속 축내고, 정부의 교부세 역인센티브로 불이익까지 당해 재정적인 손해가 크다. 그러나 교부세 역인센티브는 재정자립도가 높아 지출보다 수입이 많은 교부세 불교부단체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그는 “해외 선진국에서는 자치단체가 단체장 집무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문화와 정서가 자리 잡혔다”고 소개하면서 국내 지자체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정부의 지도·감독을 주문했다.

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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