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등에 따르면 트랙터·경운기 등 도로주행용 농기계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해 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로 인해 농기계는 등록·책임보험·면허와 같은 자동차와 관련된 모든 조항에서도 빠져 있다.
등록제가 도입되면 농기계 종류와 규격, 제조사, 생산연도, 소유주 등이 등재되고 폐기시 등록말소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농기계의 효율적 이용·관리·지원에 도움이 된다. 뿐만 아니라 농기계 안전검사 등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도난 농기계 추적 및 화재로 인한 손실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다.
농기계에 대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험제도로는 농협의 ‘농기계 종합공제’가 있지만 가입률은 올 8월 말 현재 전체 농가의 1.66%에 불과하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보험으로 운영돼 농민들의 가입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농기계도 경운기·트랙터·콤바인·이앙기·광역방제기 등 12개 기종으로 한정돼 있다.
국내에서 농기계 등록제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정부와 농민, 제조업체의 이해관계가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법령 제정 절차가 간단치 않다는 입장이다. 건설교통부·경찰청·농림식품부 등 등록제 시행에 관련된 부처 간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1994년 ‘농촌기계화촉진법개정안’ 발의 후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다.
농민들은 농기계 등록제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절차가 불편하다고 말한다. 충남 천안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안병무(66)씨는 “이것저것 서류를 갖춰 농기계를 사용해야 하는 만큼 불편한 게 당연하다”며 “그러나 안전사고 예방이나 도난 등의 문제를 생각하면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농기계를 만들어 판매하는 업체는 등록업무나 비용 등을 떠맡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크다. 트랙터 등을 제조하는 동양물산 강영선 부소장은 “농기계를 판매하는 대리점은 등록제에 따른 비용 부담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면 자연스럽게 농기계 값이 상승해 농가에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일본·유럽 등에서는 트랙터를 비롯한 농기계를 도로운행 차량으로 간주해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게다가 운전면허, 보험제도, 배출가스 규제 등과 연계해 다양한 안전장치가 마련된 상태다.
김 연구관은 “많은 농업 선진국들이 10여 년 전부터 농기계 등록제를 앞다퉈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농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빠른 시일 내 등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기획취재팀=염호상(팀장)·박성준·안용성·엄형준·조민중 기자 tams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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